만취 상태 역주행하다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징역 2년

유지희 2024. 5.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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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S포토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인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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