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차남에게도 상속 물려줘라…조석래 회장 '부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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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별세한 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이 공개되면서 관심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차남 몫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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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둘 듯
그룹 경영권엔 큰 영향 없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
지난 3월 별세한 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이 공개되면서 관심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아버지가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기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언장 작성 사실은 별세 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차남이 가족과 의절한 이후 상속 분쟁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버지로서 차남을 포용하는 부성애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며 "아버지의 큰 뜻을 받들어 가족과 갈등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차남 몫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유언이 공개되기 전까지 조 전 부사장 측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거액의 유류분 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재계는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으로 지분가치만 대략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만약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면 조 전 부사장의 몫은 그룹 및 계열사 주식 약 1500억원어치로 추산된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1:1: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는 3.38%, 삼 형제가 2.25%씩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자신의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22년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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