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뱉어내”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패소율 급증

오효정 2024. 5. 16. 0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vs 과잉소송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 사이에선 “정당한 치료인데도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잦다”는 불만이 나온다.

14일 법조계·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낸 뒤 지난해 패소했다. 계약자 김모(56)씨는 2005년 당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질병·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2010년부터 베체트병(전신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고지혈증·경추통·관절통·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투병했다. 1년에 2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생활이 10년간 이어졌고,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등 5억9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차준홍 기자

지난 2020년 보험사는 김씨에게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며 29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씨 아내의 입원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위험 등의 폐단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험이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험사는 김씨에게 558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했지만, 수개월 넘도록 지급을 미뤘다. 김씨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쓸 필요가 없는 소송비용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뒤 법원에서 ‘전부패소(법원이 원고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한 경우는 최근 들어 증가세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커진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가 원고인 사건의 전부패소율은 지난해 하반기 12%로, 2022년 하반기(5.1%)와 지난해 상반기(10.7%)를 거치며 증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을 비롯해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험사별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마련해 소송 전 사전 심의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사기성 청구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이나 진료기록 조작 등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니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