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석래 효성 회장 “형제 우애 지켜달라”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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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 고발로 갈등을 빚는 세 형제에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서로 고소 고발 중인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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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 고발로 갈등을 빚는 세 형제에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서로 고소 고발 중인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유언장에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며 ‘형제의 난’이 본격 시작됐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나자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각 형제들 2.25%씩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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