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효력정지 시 진료 정상화”

신대현 2024. 5. 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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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나오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6일 혹은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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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각하 시 진료시간 재조정
3월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나오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단체 휴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의대 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다.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대학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6일 혹은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전의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비는 법원이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각하나 기각으로 결론 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시스템 강화와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을 상의했다.

전의비는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주일간 휴진’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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