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동성부부 아이 낳는다…아시아 최초 "대리모 합법화" 이 곳

신경진 2024. 5.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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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가 14일 대리모 합법화를 담은 '인공생식법 초안'을 공개했다. 대리모 신청 자격과 대리모 여성 조건 등을 규정한 법안은 의견 청취 2달을 거쳐 입법원(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와 무관함. 대만 연합보 캡처

대만이 불임부부와 동성부부의 가정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할 전망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14일 불임부부와 남성 동성부부가 대리출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싱글여성과 여성 동성부부가 인공생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생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7월까지 두 달간 의견 청취를 거쳐 입법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은 중앙 정부의 입법을 통해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아시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위생복리부는 2022년 현재 세계 17개국 이상이 대리모 기술을 이용해 불임 부부나 남성 동성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리모 시행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초안은 대리모 위탁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선천적 원인이나 질환으로 임신할 수 없거나, 임신·출산할 경우 생명이 위중할 경우, 남성 동성부부로 자격을 한정했다. 관련 학회 권고사항과 입양 사례를 참고해 위탁 부부 중 적어도 1명은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리모 가능 연령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제한했고, 대리 출산을 최대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했다. 대리모 관련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대만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불임 여성의 10~20%인 약 5000~1만 명이 자궁 손상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서 동성혼인 역시 "사회질서와 공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22조의 보장 대상이므로 가정을 구성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대만에서 대리모를 통해 드는 출산 비용은 약 100만 대만달러(약 4240만원)로 추정했다. 미국의 대리모 비용 500~600만 대만달러(약 2억1200만 ~2억5400만원)보다 적은 편이라고 대만 연합보는 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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