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안에 ‘찢긴 비닐’ 조각이… 이물 신고 어떻게 하나?

이해림 기자 2024.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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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과일 음료에서 다량의 비닐 조각이 나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다만, 이물을 발견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신고했다면 이물 등 증거품이 변빌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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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안에서 나온 비닐​/사진=연합뉴스DB​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과일 음료에서 다량의 비닐 조각이 나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5살 아들이 마시고 있던 프랜차이즈 카페 감귤 주스 안에서 여러 개의 비닐 조각을 발견했다. 감귤주스를 이미 1/3가량 마셨던 아들과 아내는 이튿날 밤부터 복통을 앓고 구토하다가, 병원에서 각각 상세 불명의 복통과 급성 장염·위염을 진단받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매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한 가맹점 본사도 과일을 소분해 보관하던 비닐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음료 안에서 나온 비닐/사진=연합뉴스DB​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을 발견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신고했다면 이물 등 증거품이 변빌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이물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다. 이물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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