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말과 다른 7여단장 진술 첫 공개

김도균 2024. 5.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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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단장이 지시' 해병대수사단 조사 당시 현장 부대장 진술... 김경호 변호사 "치킨게임"

[김도균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채 상병이 숨지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된 경북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중 수색이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색 현장에 있던 휘하 여단장(해병1사단 7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7여단장의 진술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일 오전까지 2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조서를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데일리안>은 14일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진술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중수색은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색 현장에 있던 휘하 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직후 채 상병 직속 부대장이었던 전 포7대대장 이 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5일 7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메모를 공개했다. 7여단장의 구체적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여단장 진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방법에 관해 지시' 

김 변호사가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은 어떤 근거에 의해 투입된 것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7여단장은 '자신은 직접 합참 단편 명령을 보지는 못했고, 사단장에게 유선으로 출발 보고 하였으며, 이후 이동 중에 사단장님께 유선으로 임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7여단장은 '사단장에게 언제, 어떤 임무를 지시받았는가'란 물음에는 '2023년 7월 17일 한참 출동 준비를 하고 있던 오전 10시 12분경 사단장님께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되고,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일부 병력은 피해 복구 작전에 동시 병행적으로 투입을 하라, 중점은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7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7월 17일 오전 10시 12분경)은 해병1사단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7월 17일 오전 10시 이후였다. 명령대로라면 이 시각 이후 작전과 관련된 모든 명령은 육군50사단장이 내렸어야 한다.

또 7여단장은 '사단장에게 출발 신고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7여단장은 또 '출동 전 부대원들은 예천 수해복구 작전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수색정찰을 몰랐단 말이냐'는 질문을 받자 '부대원들은 몰랐으며 나는 수해복구 작전으로 알고 있다가 출발 전인 7월 17일 10시 12분경 사단장님의 전화 통화 시 주 임무가 실종자 수색정찰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경 임성근 사단장 주관으로 실시한 VTC(화상회의)에서 사단장이 지시하거나 강조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작전지도 간에 미흡(포3대대 9중대, 삼강교일대 IBS 수면정찰간 엔진고장, 기타 군기본자세 불량 등)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강조를 하셨고, 그 밖에도 사단참모 작전지원반 등 제대별, 기능별 미흡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강조하셨으며,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 및 지침을 시달한 VTC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지침을 시달한 내용 중 수색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로 위를 걸어가면 잘 보이지 않으니 수변으로 내려가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강조하신 정도는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또 7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 병력을 작전통제하게 되어 있었던 육군50사단장의 작전지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없으나 '(해병대 지역으로 50사단장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었고, 사고 발생 이후 장관님과 함께 현장지휘소를 한번 왔다 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현장 지휘관 책임이라고 주장

이 같은 7여단장의 진술은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관이 '당시 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상급 부대에서 수십 차례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물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입수를 지시한 간부의 상황 인식이 문제"라면서 "위험한 상황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포병부대가 임 사단장에게 복장과 군기 등을 지적받은 뒤 잘 보이고 싶어 물에 들어갔다는 진술도 있다'는 수사관 질문에는 "지적이 아니라 교육이었다"고 답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명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작전의 임무와 과업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부대(육군50사단)에서 지시했으며 실종자 수색작전과 관련한 안전 책임 역시 50사단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작전 임무와 과업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김경호 변호사는 "7여단장이 해병대수사단 조사에서는 '해병1사단장의 작전지도와 지시를 수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로 인해 7여단장과 '치킨 게임'이 열리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작전통제권 없었는데... 임성근 사단장 '직권남용' 입증 문서 나왔다(https://omn.kr/28gt8)
"사단장님 화내셨음" 카톡... 임성근 진술과 상반된 정황 확인(https://omn.kr/26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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