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공모' 원아시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손선희 2024. 5.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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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께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지분경쟁을 펼치던 당시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48)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1100억원의 펀드 자금을 동원, 카카오 측과 공모해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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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께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지분경쟁을 펼치던 당시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48)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은 법정에서 "SM 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 측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지 대표)이 SM 주식 매수를 시작한 것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2023년 2월10일)하기 이전인 2월2일부터였다"며 "이는 공개매수 저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지 대표가 받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지 대표는 2019년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지 대표 변호인은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상태로, 지금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경영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1100억원의 펀드 자금을 동원, 카카오 측과 공모해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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