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라덕연, 재판부 직권 보석 석방…구속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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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씨와 공범 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라씨와 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는데, 구속 상태로 이미 1심 재판만 1년째 진행해 온 데다 3차 구속 연장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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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씨와 공범 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해 보증금 2억과 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변씨에 대해서도 보증금 5000만원과 참고인 접촉금지, 주거제한 등 조건이 따라붙었다.
라씨는 오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 초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라씨와 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는데, 구속 상태로 이미 1심 재판만 1년째 진행해 온 데다 3차 구속 연장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시 변호인단은 라씨에 대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대성홀딩스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라씨를 비롯한 SG사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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