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특검법은 상정 안돼

박은주 2024. 5.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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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며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후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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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인 8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유족들이 청년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하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며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함께 정부로 이동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갔다. 여야는 이후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제된 조항은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이다.

이태원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일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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