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머니’ 투입한 금융사와 임직원, 손실나도 책임 면책

김남준 2024. 5.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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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핵심은 정리할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살릴 사업장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PF 대책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까지 정리되나?
A : “평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제 적용은 각 금융사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업장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Q : 금융·건설사 손실 부담 및 영향은?
A : “금융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PF 부실 관련 금융사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건전성 및 추가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 충당금 적립액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신규 충당금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일부 ‘약한 고리’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높아 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건설사 영향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은 ‘부실 사업장이 정리돼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 사업장에 투입하면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Q :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은?
A : “신규 자금인 이른바 ‘뉴머니’ 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기존 채권과 분리해 최고 ‘정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 신규 자금이 들어가 사업성이 좋아지면 이를 사업장 평가 등급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푼다. 건전성 기준 때문에 신규 자금 투입을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Q : 뉴머니가 손실 나면 책임은?
A :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금융사 임직원 책임을 면책할 예정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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