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방심위 "접속 차단"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했다가 폐쇄된 뒤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가 또다시 폐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지난달 다시 등장했다.
당시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 예전 신상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사이트는 지난 8일 최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10일엔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남성의 얼굴 등을 공개했다.
방심위는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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