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의혹, 위반 사항 없다”

성윤수 2024. 5. 13.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신고 사건 종결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없었던 것으로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해당 신고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