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법원에 김성태 출정기록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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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법원이 발송한 사실조회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다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수원구치소는 무슨 근거로 수원지검에 (출정기록을) 제출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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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
ⓒ 연합뉴스 |
수원구치소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정기록은 제출했다.
수원지검에서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수원구치소가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만 공개하면서 기록을 통한 검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수원구치소는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수용자(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출정일자 등 자료는 동 수용자(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실로 붙임과 같이 제출"한다며 공개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에 대한 출정일자 등 정보는 수사, 형의집행, 교정,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및 6호에 따라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법원이 발송한 사실조회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다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수원구치소는 무슨 근거로 수원지검에 (출정기록을) 제출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구속된 이화영 63회 불러 386시간 조사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구치로소로부터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2022년 9월 28일(구속 시점)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정 상황을 SNS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해당 기간 총 63회 출정하여 약 386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유가 극에 달했던 작년 5월과 6월에 하루 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조서가 많지 않은 이유는 쌍방울과 검찰, 변호사에게 많은 시간을 회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관변호사를 만나는 날(23년 6월 19일, 29일)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전관변호사가 날을 정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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