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일단 신중 검토… 21일 거부권 행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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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 동향 등을 두루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14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내에 있는 21일 국무회의 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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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 동향 등을 두루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14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내에 있는 21일 국무회의 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만한 문제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핵심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 사안이라서 외압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의 실익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 내부가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명된 첫 케이스에 가까웠다”며 “이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판단을 먼저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의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조치인데, 최소한 여야 합의를 거쳐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이 야당 몫으로만 제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법리나 반대논리만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제3의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점을 감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먼저 확인한 뒤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납득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다음 국무회의에서 바로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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