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와 ‘제품 안전협약’ 체결한 공정위…한기정 “실질적 보호 기대”(종합)
모니터링 정보 공유…이행상황 지속점검
알리 “韓 400명 규모 고객센터 운영 중”
공정위, 소비자안전기본법 마련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웨일코코리아)와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와 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차단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난해 소비자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보다 27% 증가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소비자 안전’이다”며 “해외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한 뒤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와 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또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가 확인될 시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서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등 7가지로 구성됐다.
다만,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 제도 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 중인 위해 제품을 차단 중이다. EU는 2018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등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호주는 알리바바그룹 등 4개 사업자 등이 협약을 맺고 이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7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4곳과의 자율 제품안전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며 노력해야 한다”며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 장 알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더욱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알리바바 그룹 사명대로 로컬 시장,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고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이는 고객센터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90일 무료반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근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한국 시장을 존중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자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고 윈윈(win-win·상호이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국 e커머스 기업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인증 획득 의무가 없어 안정성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 법이나 비용 등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셀러들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인증을 받은 상품을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퀸 선 테무 대표는 “한국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판매자들에게 리콜 등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리콜 제품 등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퀸 선 대표는 “테무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자 해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관세청과 서울시 등에서 안전성 검사 이후 다량의 유해물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다”며 “이번 협약 사항이 조기에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알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명령해 현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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