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해야…전세 제도 수명 다 해”

임정희 2024. 5.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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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년치 가격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전세 신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관련 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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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년치 가격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전세 신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관련 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 단계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건 시행령 개정이 됐다. 조세특례법은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끊임 없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유지돼 왔는데 현재 역전세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50% 정도 된다”며 “전세 보증금 상당 부분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몇억원씩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적당한 보증금과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 주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달 관련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주 이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다. 한 달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이 안에 다 될지는 모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큰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급 부족의 폭이 좀 줄었을 뿐이지 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정책 기조에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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