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째 폐지? 교사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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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교구성원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자 교사들이 "배신감이 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구성원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은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했으며, 교육청과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는 축소된 누더기에 불과하다"면서 "교사가 안전히 교육할 환경을 보장해줘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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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13일 오전 경기교사노조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경기교사노조 |
"교육감-학교장 책무 축소, 누더기 조례안"
13일 오전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구성원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은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했으며, 교육청과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는 축소된 누더기에 불과하다"면서 "교사가 안전히 교육할 환경을 보장해줘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교권보호조례는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바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다음처럼 질문을 던졌다.
"평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교육적, 비교육적이라는 입장을 내왔던 임태희 교육감에게 묻겠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서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아온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보낸 바 있다. 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기존 학생인권조례 등을 대체하라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구성원조례안을 만들려다보니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일부 시도의 경우 교권보호조례까지 폐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우리는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기필코 막아내어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다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근무 6년차인 함민주 교사는 "학교구성원조례 신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활동조례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배신감이 든다"면서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애쓰기는커녕 적극적인 홍보 한 번 없던 교육청이 이제는 이 조례안마저 폐지한다는 사실이 정말,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교사들 요구로 제정된 교권보호조례, 하루아침에 사라지다니..."
한편, 지난 9일 전교조 경기지부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조례안을 통해 '서로 존중' 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학교구성원조례는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간의 갈등을 증폭'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경기도 수많은 교사들의 요구로 제정되고 개정되었던 교권보호조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은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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