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없었다…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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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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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신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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