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지검장 시절 한우집 업무추진비, 위반사항 없다"
조문규 2024. 5. 13. 17:49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이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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