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임정희 2024. 5. 13.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급하게 방안을 한 번 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은데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매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줄지 긴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야당이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간 돌려 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차보증금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내놓은 가격도 수용성이 떨어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경매 실시 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