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 특별법 추진···최상목 “위헌 소지 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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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산편성권 행정부에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데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한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모아갈 것”이라 말했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전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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