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슈퍼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허미담 2024. 5.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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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부 마트·슈퍼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해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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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마트 및 슈퍼 500개소 조사
38개소서 의약품 불법 판매 확인
소화제·해열 진통제 등 불법 판매

서울지역 일부 마트·슈퍼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13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해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마트·슈퍼에서 파는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이미지제공=미래소비자행동]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는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중 6개소(15.7%)에서는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등에 판매됐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 또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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