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켜져도 무조건 멈춰야"

최석진 2024. 5.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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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안 한 운전자는 선택권 없어"
1·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져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 같은 상황이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법규에 차량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황색 신호에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황색 신호에 그대로 주행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에는 '황색의 등화'의 개념과 관련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해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등에 불이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20㎞ 초과해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예측 출발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커 신호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적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해 예측 출발할 것까지 A씨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에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해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의 뜻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하면 교차로에 아직 차량의 일부조차 진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위험성을 감안해 계속 주행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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