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오고 2분 뒤 ‘화르르’… 집안엔 숨진 연하男

권남영 2024. 5.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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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9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방화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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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3시29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9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완전히 불에 탄 집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11일 오전 3시29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교제하는 관계였으며 화재 발생 전 같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 잦은 다툼을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오고 2분여 뒤 화재가 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당초 방화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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