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소환…김여사도 조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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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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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검찰은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후 조사 내용을 통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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