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기안84 흡연 연기 벌금 조치, 방송법이 아닙니다

유지희 2024. 5. 1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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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기안94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은 1965년부터 한국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한 시상식이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07/

방송에서 흡연 및 흡연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들이 논란이다. 일부 출연자는 이로 인해 벌금 조치까지 받았는데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이하 ‘SNL 5’)에 출연해 흡연하는 장면을 연기한 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가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이들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SNL 5’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5’ 호스트로 출연해 노총각 만화가 캐릭터를 연기하던 중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으며 정성호, 김민교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발당했다.

사진제공=‘SNL 코리아’ 캡처
하지만 이들의 과태료 처분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콘텐츠에서 흡연장면은 금기시돼 왔고 영화를 TV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경우에도 흡연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편집을 했으나 명문화된 것은 아니었다.

방송사들이 적용받는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조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OTT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사진제공=MBC ‘수사반장 1958’ 캡처 


‘SNL 5’뿐 아니라 최근 지상파인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도 출연자가 담배를 손에 쥔 채 술을 마시는, 흡연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전파를 탔다. 방송심의규정이 적용 대상이지만 ‘흡연’의 기준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흡연을 묘사하는 행위가 적용 대상이지만, 어디까지가 흡연을 묘사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수사반장 1958’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문제가 안됐다고 하지만 금연을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시대에 굳이 담배를 들고 술을 마시는 연기를 해야 했을까? OTT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여과없이 연기하고 송출해도 문제를 삼을 만한 규제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인가? 애초에 플랫폼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으로 나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사반장 1958’의 담배 장면과 관련해 일간스포츠에 “방송심의규정에 적용되는 흡연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 동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원이 접수돼 예비심사를 거친 후 안건이 소위에 상정된다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반장 1958’을 응원하지만 해당 장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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