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소지… 확정은 어렵다”

전웅빈 2024. 5. 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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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 상황이어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스라엘에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무기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향후 이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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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박하되 무기 지원 지속’ 결론… “바이든 정부 입장 중 가장 비판적”
가자 접경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탱크.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 상황이어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라파 지상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도 무기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호한 결론을 낸 것이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국제인도법이나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군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 중 가장 강력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전쟁의 성격상 하마스가 주민과 민간 시설 뒤에 숨어서 싸우고,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할 미 정부 인사가 없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에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무기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향후 이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국가안보각서’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국무부는 확약의 신뢰성을 평가해왔다.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확약을 다시 요구하거나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부 보고서는 양당의 이스라엘 옹호 및 팔레스타인 지지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반이스라엘 정서에 기여하는 조사”라고 지적했고,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불편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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