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불 지른 40대 여성 구속…30대 남친은 사망
김은빈 2024. 5. 12. 21:59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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