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25만원 특별조치법' 위헌 소지…입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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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는 "국민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잘 알아보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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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4항을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는 "국민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잘 알아보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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