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지지고, 피멍들 때 까지 때렸다…잔인한 계모의 학대
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지거나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의붓남매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고데기를 뜨겁게 달궈 피해 아동의 신체를 지져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입혔다.
A씨는 자신의 친자녀인 초등생 자매와 달리 B양과 C군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C군이 머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차별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또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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