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1주택 종부세 폐지” 파격 발언했다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5.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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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주택 실거주 비과세 발언 파장에
민주당 “구체적 논의 없었다” 진화

22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수습에 나서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원내대표 발언의 취지는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어도 직접 실거주하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이었다.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171석)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자 시장이 떠들썩했다. 종부세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주택 종부세 비과세’ 발언은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종부세 폐지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본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대상 기준이 많아졌고, 당내에선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아직 당내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진 않았다는 얘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171석을 보유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당내 공감대를 확보해 자신의 구상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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