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PC방 업주…2700만원 합의 끝에 집유
한영혜 2024. 5. 12. 12:28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된 60대 업주가 2700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씨(53·여)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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