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져 있는데 '찰칵'…사진부터 찍은 운전자

이소진 2024. 5. 11.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승용차 운전자 모습이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승용차 충돌 사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람 구조해야"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승용차 운전자 모습이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상남도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촬영하는 승용차 운전자.[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 듯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프로그램 출연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3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유명 DJ 안 모 씨(24)도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씨는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씨 측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