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얼굴 다친 20대 병사, 자비로 치료 받아

한진주 2024. 5.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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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20살 병사가 얼굴을 다쳤지만 군과 제조사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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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배터리 제조사 서로 "잘못 없다"
각막, 입술, 뺨 여러 부위 다쳐 자비 치료
흉터 제거 진료는 지원 안될수도

군용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20살 병사가 얼굴을 다쳤지만 군과 제조사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A 상병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폭발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당시 일병이었던 A(20) 상병이 각막·입술·뺨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자대 전입 2개월 차 시점이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흉터가 남아 원상 복구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조사는 배터리를 수거해 조사했고 자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 측은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고 환기가 잘 안되는 철제 컨테이너가 폐배터리 보관 창고였다"며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전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군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 셈이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했다. 다만 부상 치료를 넘어서는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 상병은 사비로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복무하면서 이따금 외출해 치료받고 있는데 이미 치료비로 사비 100만원을 썼고, 향후 700만 원 이상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 상병은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기는 하다.

의무 복무 중 지시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쳤는데 군이 먼저 책임지고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상병 측은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A 상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국가배상 소송 등과 무관하게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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