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사기범 14년 만에 세네갈에서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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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해외로 도주해 세네갈에 머물던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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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해외로 도주해 세네갈에 머물던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에 의해 범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A씨(69)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다. 결국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됐고,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A씨의 해외 도주로 형을 집행하지 못했던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해 2014년 9월 세네갈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A씨의 송환을 위한 지속적은 노력을 기울여온 정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 A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날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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