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세금 폭탄?' 서학개미…이러면 0원 [이민재의 쩐널리즘]

이민재 2024. 5.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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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도 챙겨야 '성공투자'
양도세, 평가손실 등으로 절세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주식편>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말 6백만명에서 지난 2021년말 1천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1천400만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4~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은 연말 정산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식 등 세금은 국내인지, 국외인지 또는 상장을 했는지, 대주주 인지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복잡한 평가 문제기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 따르면 주식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은 다양합니다. 무상이전, 취득이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보유,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유상 이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국외전출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도 챙겨야 '성투' 특히, 양도소득세로 헷갈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국내외주식, 신주인수권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입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보유 주식으로만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합니다.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 후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총 50억원 미만) 주식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주식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됩니다. 해외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주식간 세율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살펴야 합니다. 10~30%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국외주식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 범위 등을 구분해 각각 연간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러 종목이 섞여 있다면 계산 시 과세 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홈텍스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알아야 '절세'

양도소득세를 잘 들여다보면 절세를 할 수 습니다. 국내외 주식에 투자를 한 김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국외 상장주식를 양도해 차익 1억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250만원 초과 금액에 20%를 내야하기 때문에 1,950만원이 세금으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김씨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연말 기준으로 1억원 평가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국외 양도차익 1억원과 국내 양도차손 1억원을 상계하면 내야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김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1억원에 산 국외 주식이 주가 급등으로 최근 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5억원 평가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5억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250억원 초과 금액과 20% 세율을 고려해 9,950만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김씨가 아내에게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 시기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6억원 국외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0원 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0원 입니다.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는 것 역시 대안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만원에 미국 상장주식 1천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주식은 이후에 1만5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김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당 1만5천원에 양도를 할 때 내는 세금은 50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절반, 올해 초 절반 분할 양도를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250만원을 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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