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전 과정, 민간 대신 정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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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민간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하에 두는 등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편 후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아동이 자신의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친부모 정보를 원하는 경우 민간 기관에서 찾아야 했지만, 시설마다 보관 정보가 달라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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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줄이고 국내 입양 등 활성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민간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하에 두는 등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입양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개편 후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입양이 이뤄진다.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은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외 입양대상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24개월이 넘어가는 아동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양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 양부모 교육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입양은 50%가 1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고, 국외 입양은 1~3세가 96%를 차지했다.
입양 과정 전반도 까다로워진다. 양부모 상담과 입양 신청 역시 입양기관이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양이 진행된다.
이때 양부모와 아동이 미리 상호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 전이어도 임시양육 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법원의 입양 허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입양을 결정하고도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양기록물 관리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그동안 아동이 자신의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친부모 정보를 원하는 경우 민간 기관에서 찾아야 했지만, 시설마다 보관 정보가 달라 차이가 컸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를 관리하고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친부모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입양 허가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 2464명이던 전체 입양아 수는 2012년 법원 허가제 도입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2013년 922명으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20년 492명, 2022년 324명으로 나타나는 등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29명을 기록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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