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사랑…'상가 돌진 음주 사고' 실제 운전자는 여친이었다

김현정 2024. 5.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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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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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운전자 바꿔치기'했다 경찰 적발
운전자 바꿔 보험사 면책…피해자 보상 막막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1㎞ 정도 운전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충북 진천 음주차량 사고 현장의 모습[이미지출처=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동승한 A씨의 여자친구 B씨(20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이 사건 피해자인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초반 음주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개점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경원을 운영하는 C씨는 이번 사고로 고가의 기계가 망가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사고를 낸 차는 안경원 옆 무인 문구점 한가운데로 돌진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매장 안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처참한 모습이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량이 렌터카여서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계약자인 A씨가 운전자가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진 상황이다. C씨는 "(보험사는) 동승자가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사 면책 사유에 해당하니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빠지겠다더라"라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통스러워했다.

이어 그는 "20대 초반 가해자들이 음주운전도 부족해 상가 파손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매장 원상복구와 가해자 엄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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