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 반포 아파트를 19억에 ‘줍줍’… 로또 청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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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라며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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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진행
공급가 19억원… 실거래가 42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공급가와 실거래가 차익이 20억원에 달해 뜨거운 청약 열기가 예상된다. 당첨만 돼도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조합원 취소분 매물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반포동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층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5638만8000원이다.
반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40억원을 넘나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지난 2월 거래된 5층 매물이 40억원에 팔렸다. 지난 3월에는 약간 더 오른 4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32층이 42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아파트는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 규제를 받는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라며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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