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사기로 42억 편취…법정서도 의사 사칭한 재미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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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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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미국 의사 등 신분 속여…거액 받아 가로채
재판서도 거짓 신분자료 제출…가상 인물 만들어 무죄 주장
법원 "편취한 돈 개인 빚 및 생활비 사용…사기죄 인정돼"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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