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취소해 달라”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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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김레아는 재판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현재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은 10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김레아는 이에 앞서 본인의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공개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김레아는 A씨가 교제 기간 도중 폭력 행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와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중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폭행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월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중대범죄심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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