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반포 원베일리 1가구 나온다…"매우 이례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가 청약으로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조합원 취소분은 84D형 117동 1층으로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이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 3월에는 11층이 40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번 청약 물량이 1층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유다. 또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2주택 미만을 소유한 가구의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다만 이번 조합원 취소분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물량이 1가구이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만점자가 여러 명이면 통장 개설일이 빠른 순으로 당첨되고, 여기서도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취소분이어도 계약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무순위 청약을 하지만, 이번엔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라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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