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흉기도 휘둘렀다…10대 남녀에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불구속 상태의 김모(18)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이들은 지난 1월 21·22일 이틀간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칼로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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