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여친 감싸려 "내가 했다"

박근아 2024. 5.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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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직후 20대 남성 A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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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상가와 거리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20대 남성 A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진짜 내막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20대)씨였던 것이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세운 후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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