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돌진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커플…피해자는 “막막”

김민경 2024. 5.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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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중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죄를 덮어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건 나'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들통났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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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대신 “내가 운전했다” 거짓말
피해 상점 “보험사, 계약 당사자가 운전 안 해 보상 못한다” 입장
사고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음주 운전 중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죄를 덮어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건 나’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들통났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다.

당시 상가와 주변 거리에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안경원과 무인 문방구가 크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 B씨도 함께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자신이 운전했다던 A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고 당시 차량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B씨였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 도중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A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던 B씨가 보상 문제나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장에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안경점 업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4년 간의 직장생활로 번 돈으로 차린 안경점이 파손됐다”며 “렌터카 보험회사 측에서 계약 당사자인 A씨가 아닌 B씨가 운전했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문방구 사장님과 저는 매우 심란한 상황”이라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발 이 상황을 헤쳐 나갈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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