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새마을금고 파산?, 중앙회 “사실 아냐…인근 금고 흡수합병”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회원 피해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는 설명이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어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되어 합병금고로 이관되었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새마을금고 임원 B씨를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으로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허위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새마을금고 상무 B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 사고로 대출을 갚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6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경영난에 처해 문을 닫은 것이다.
중앙회는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지난해 7월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후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연체율이 급등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로 경영이 어려워진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붙고 있는 ‘부실경영’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해당 기간 내에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면,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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