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타당성 판가름 나나…정부 “오늘 법원 요구자료 모두 제출”

김은빈 2024. 5.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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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오늘(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목한 4개의 회의록 중 2개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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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오늘(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목한 4개의 회의록 중 2개만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는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는 요약본만 낼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공개했기 때문에 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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