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쓴 장영하, 李 낙선운동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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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에게 불법선거 운동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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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에게 불법선거 운동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 낙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참여자들도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외쳤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빼면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은 장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의대회 외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는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도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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